-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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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목 적
본 재단법인의 재단 특정 목적은 태평양섬들이 문화교류 및 기타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N.G.O 국제기구 일원으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태평양섬 문화재단 주최하에
문화 교류 및 기타 문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제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선진화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구성) 본 재단은 설립자 CEO, 총무이사, 재무이사, 일반이사,사무총국, 조직위, 행정실,
기획실, 관리실로 구성 제반업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제2조(국제조직) 본 재단은 회의 결정에 의거 국제활동을 지향코저 각국 분사무소를 설립 운영한
다.
제3조(사업) 본 재단은 별첨 사업계획서에 준한 국제회의, 포럼, 대회, 주최권을 가지고 원활히 운
영한다.
제4조(분사무소 업무) 본 재단은 목적과 사업의 준한 국제간, 국내문화교류 및 기타 문화활동을 제
공한다.
제5조(임원) 본 재단은 사회 덕망과 지도력이 있는 인사로 각 분야별로 관례에 준한 임원을 구성한
다.
제6조(특별임원) 본 재단의 추인으로 각분야 대사,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상임집행위원을
둔다.
제7조(임무, 임기) 본 재단은 정책 집행을 참조한 현실성에 맞는 임무를 이행하며 설립자, CEO, 총
재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기는 3년이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본 재단의 발전 출연금은 회원가입비, 임원가입비, 년회비, 찬조금, 개인기부금,
기업기부금,특별찬조금, 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
단, 기금, 모금 및 수익사업활동은 추후 별도 추인 한다.
제9조(회계) 본 재단의 연도별 회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사항을 임원의 검토 추인을 받고
관계부서에 보고한다.
제10조(산하조직) 본재단 별첨사업 계획서에 의거한 관계 산하 조직을 운영할수있다.
단, 산하기관 가입은 본 재단 원서 작성 규정에 준하여 소관 부처로 배정한다.
산하기관 부처 운영은 회장이 총괄한다.
제11조 (표상) 본재단, 산하 기관, 사회기관,일반단체,개인에게 문화 교류 활동을 적극 기여 한
공을 인증하여 공로상. 대상. 금장.은장. 동장. 감사패를 수여 할수있다.
제12조 (대사증) 본 재단 산하기관,사회기관, 일반단체을 대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식인을
선별하여 국제기구 사회 관례에 준한 대사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구성) 본재단 임원은 본재단 이사회 산하기관이사회 당연 직이다.
본재단 이사장, 산하기관 이사장은 설립자,CEO 총재,대표회장이 당연 직이다.
제14조(이사회정원) 이사장 회장을 포함 6명 이내로 한다.
제15조 (이사회 임무) 소관 부처 제반 운영 ,기획 행사를 성공적으로지향하는데 협동하며 최선을
다 한다
제16조 (이사임기) 본 재단 및 산하기관 부처 이사는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 이다
(단 사고,안전사고, 저해하는 행위 없는한 이사장이 연임, 선임 할수있다.
제17조(재무,회계) 본 재단은 미합중국 I R S 지침에 의거 본 재단 재무가 회계보고를 필한다.
단, 한국 분사무소는 국세청 지침에 의거 재무이사가 회개보고로 필한다
※ 본 재단은 공공 목적, 자선 목적을 우선 하는국세법, 공익법인에 의거설립한(재단법인)으로
일반정보를 공개할수없다.
단, 공공 기관인 주무 부처에 년중 보고를 필하면 된다.
부 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계와 유사기관의 관례에 준한다.
자립기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단의 재정은 임원이 대체한다.
본 재단 추천에 의거
- 유엔, 미합중국, 국제총회, 포럼, 대회, 연수, 견학 참석할 수 있다.
- 유엔, 국제장에서 자국, 재단배경으로 미래지향적인 주제발표를 할 수 있다.
발효 : 2008년 8월8일자로 발효한다.
※ 환영합니다.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실 분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실 분
대한민국 선진화 도약에 기여하실 분